2025 PROGRAM GUIDE
어업 창업과 주거 기반을 위한
융자 지원사업
귀어업인과 재촌비어업인이 어촌에서 창업 기반과 주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창업자금과 주택구입 자금을 융자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래 내용은 기존 홈페이지의 2025년 사업시행지침을 기준으로 재구성했습니다.
ELIGIBILITY
사업대상자
만 65세 이하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인 사람입니다.
만 66세 이상 신청 가능 조건
해양수산부 또는 지자체가 인정하는 귀어 창업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교육실적 유효기간 5년까지 사업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TERMS
용어 정리
| 용어 | 내용 |
|---|---|
| 귀어업인 | 농어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어업인이 되기 위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해 전입신고를 하고, 어업인 요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다음 연도까지 이 자금으로 창업할 예정인 사람도 지침상 어업인으로 봅니다. |
| 재촌비어업인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어업 또는 양식업을 경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거주기간, 교육 이수 실적, 비어업기간 등 세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 어업·양식업 경영 | 행정기관에서 관련 규정에 따른 면허·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람이 어업 또는 양식업을 경영하는 행위로,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 어촌비즈니스업 | 어촌관광사업과 해양수산레저사업을 말하며, 해당 분야는 어업 또는 양식업과 병행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어업경영체 등록
관련 법령에 따라 어업경영체로 등록해야 합니다. 신규 사업대상자는 창업자금 수령 후 1년 이내에 등록을 마치고 해당 지자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SUPPORTED FIELDS
지원분야
수산분야와 어촌비즈니스
- 어업, 양식업, 소금생산업
- 수산물 가공·유통업
- 어촌관광, 해양수산레저
수산물 가공·유통업과 어촌비즈니스업은 어업 또는 양식업과 병행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매입·신축·리모델링
- 주택 매입 또는 신축
- 자기 소유 주택의 증·개축을 포함한 리모델링
재촌비어업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귀어창업을 위해 다른 시·도의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CLUSIONS
지원 제외분야
- 어획물운반업
- 낚시샵, 낚시터업, 펜션, 민박, 레스토랑, 횟집, 단순판매시설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주택이 포함되지 않은 토지만 구입하는 경우
- 지자체 등이 시행하는 농어촌민박 등 주택 관련 보조 또는 대출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LOAN DETAILS
지원내용
| 구분 | 지원조건 |
|---|---|
| 창업자금 | 사업대상자당 3억 원 이내 |
| 주택구입 자금 | 세대당 7,500만 원 이내 |
| 대출금리 | 연 1.5% |
| 대출기간 |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동일 세대 지원
동일 세대에서 2명 이상이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주택구입 자금은 1명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금별 신청
지원 대상자는 창업자금과 주택구입 자금을 각각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