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PPORT PROGRAM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수산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의 대상, 자격요건과 융자조건을 안내합니다.

SUPPORT PROGRAM

수산업의 미래를 이끌
전문 경영인을 육성합니다

어업인후계자와 우수경영인을 선발해 안정적인 수산업 경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융자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OVERVIEW

사업 개요

사업대상자

  • 수산업경영인 중 어업인후계자
  • 수산업경영인 중 우수경영인
  • 해양수산신지식인 중 우수경영인(최대 5명 이내)

지원방식

  • 사업 완료 후 신용 또는 물적 담보를 제공하고 수협에서 융자
  • 사업 공정률에 따라 분할 융자 신청 가능
  • 사업량은 사업계획서에 작성한 계획량을 기준으로 적용

QUALIFICATIONS

사업 자격

어업인후계자

신청 자격

  •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
  •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여성 포함)
  • 어업 경력이 10년 이하인 사람
  • 선정 후 본인 명의의 어업 기반을 마련하고 해당 사업에 종사할 사람
  • 수산계 학교 졸업자 또는 인정 교육 20시간 이상 이수자
우수경영인

신청 자격

  • 만 60세 이하
  •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해당 분야를 5년 이상 계속 경영한 사람 또는 수산 신지식인
  • 관련 분야의 본인 소유 어업 기반을 보유하고 직접 종사하는 사람

EDUCATION

학력 및 교육실적 기준

  • 수산 관련 대학 학과 또는 수산계 고등학교 졸업자는 졸업증명서로 교육 20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해양수산부와 소속·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직업교육훈련기관, 수협중앙회, 대학 또는 전문대학 등이 주관한 수산 관련 교육을 인정합니다.
  • 교육은 2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1일 인정시간은 최대 8시간입니다.
  • 사이버 교육은 전체 인정시간의 50%, 최대 10시간까지만 인정합니다.
  • 교육시간이 없거나 별도 사후교육 대상인 경우 선정 후 1년 이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LOAN CONDITIONS

지원한도 및 대출조건

수산업경영인 유형별 융자한도와 상환조건
구분 지원한도 금리 상환조건
어업인후계자 최대 5억 원 연 1.5% 또는 변동금리 5년 거치, 20년 균등상환
우수경영인 추가 2억 원 연 1.0%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EXCLUSIONS

선정 제외사유

  • 수산 관계 법령 위반으로 면허·허가 취소, 60일 이상 어업정지에 준하는 처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 종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나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
  • 어업면허·허가·신고어업 취소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어업면허·허가·신고어업 정지처분 기간 만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어업인후계자 선정 취소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신청 전 확인사항

  • 이 페이지의 금액과 조건은 기존 홈페이지에 수록된 2025년 시행지침을 참고해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 연령 기준일, 모집기간, 지원규모, 금리와 제출서류는 해당 연도 시행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제 신청 전 통영시 담당부서와 취급 금융기관의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