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PPORT PROGRAM

어업도우미 지원사업

어업인이 임신, 출산, 사고, 질병 등으로 어업에 종사하기 어려울 때 대체인력 비용을 지원합니다.

SUPPORT PROGRAM

어업 활동의 빈자리를 채우는
어업도우미 지원사업

어업인이 일시적으로 영어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어업을 대신할 인력 채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LIGIBILITY

지원대상자

일반 어업인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사고, 질병 또는 교육으로 일정 기간 직접 어업에 종사하기 어려운 어업인이 대상입니다.

여성 어업인

임신·출산 여성어업인

임산부 및 출산 후 3개월 이내인 여성어업인이 대상입니다.

SUPPORT

지원내용 및 지원일수

기존 홈페이지에 수록된 지원 기준을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지원 기준

1일 10만 원

어업대체인력 1일 인건비 기준입니다.

정부 지원

일당의 80%

정부지원 80%, 어가 자부담 20%로 1일 최대 8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일수

연간 30일 이내

임신·출산 및 4대 중증질환은 가구당 연간 60일 이내입니다.

APPLICATION

신청 안내

신청방법

통영시청 어업진흥과

650-5122

제출서류

어업도우미 이용신청서

증빙서류는 진단서, 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료기록 중 1종을 제출합니다.

신청기간

사유별 기간 내 신청

  • 입원 시 입원 중 또는 퇴원 후 30일(치료기간) 이내
  • 진단 시 진단기간 내